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입 연수 (문단 편집) === 이벤트 ===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연수 일정 중간에 한 번쯤 조금은 이색적인 이벤트를 끼워넣곤 하는 편이다. [[국립현충원]] 참배[* 특히 서울시 공무원, 대전시 공무원 신입연수.], [[공장]] 및 [[현장]] 견학, [[자원봉사]], 대통령(!)/총리/장관/차관[* [[국가공무원]]의 경우. 참고로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거의 정말로 없지만, 과거 [[2003년]]에 [[노무현]] 대통령이 몇 주 짜리 통합교육을 받는 [[해양수산부]] 소속 신임 사무관들과 면담을 한 사례가 있다.(그 유명한 큰 고래 작은 고래 연설한 것)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기도 했고.] 혹은 도지사/시장/군수/구청장[* [[지방공무원]]의 경우. 몇 주 짜리 통합교육보다는 기초지자체 내지는 산하 기관별 1주 이내 별도 연수과정.] 혹은 회장/사장/전무/상무 면담, 모의 회사 경영 실습, [[극기훈련]], [[장기자랑]] 등이 있다. 극기훈련 명목으로 주간산행, 야간산행, 마라톤, 사격훈련, 유격훈련(.....) 등을 하기도 하나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사고가 잇다르자 급속도로 사라져서 직장 문화가 선진적이고 진보적으로 변하던 2010년대 이후 신입연수에서 강제로 극기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적은 편. 대기업은 [[2018년]] [[7월]]부터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어 주 40시간 내로 교육하고 있다.[* 52시간제 이전에는 숙식을 제공하는 집체교육의 경우, 식사 시간, 자는 시간을 빼고는 풀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. 강의를 안 잡더라도 분임 토의를 시키거나 다음 날 제출할 과제를 내 주어서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만들기도 하고. 요즘은 대기업의 경우는 일과 시간 외에는 교육을 안 시키며, 초과 12시간분을 교육시킬 경우 연장/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주기도 한다.] 주말엔 그냥 집으로 보낸다. 참고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주 64시간 외로 교육하는 경우도 흔하다. 주말에도 연수원에 남아있는 경우가 부지기수. 그래도 사관학교/부사관학교처럼 외출·외박이 가능하긴 하다. 일단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기업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은 되는 곳이지만, 개개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예를 들어 설립자의 일생이나 어록을 외우게 하는 것, 연혁, 사가나 사훈 같은 것들인데, 이런 건 군대의 [[정훈교육]] 같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 등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있지만, 신입사원들의 업무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